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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타이어 광주공장 감전 사망 사고에 책임이 있는 공장 관계자 등 6명이 형사 처벌 대상에 올랐다.
광주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금호타이어 소속 배전실 직원과 전기공사 원청업체 현장감독자, 하청업체 대표, 감리 등 4명을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이 작업 과정에서 외주업체 소속 작업자 A(65)씨는 고압 전력이 흐르는 설비에 감전돼 숨졌다.
숨진 A씨는 재하청업체 소속으로, 금호타이어의 공사 발주를 받은 원청사가 하청을 주고 하청사는 또다시 다른 업체에 재하청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하청·재하청 업체는 전기 공사와 관련한 등록 업체가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원청·하청·재하청업체 대표 등 3명에 대해 전기사업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해 입건했다.
경찰은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이들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iny@yna.co.kr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