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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직원 58명과 성관계·뇌물' 여성 고위관리 징역 13년형

장종호 기자 영문보기

기사입력 2024-09-20 11:13


'부하직원 58명과 성관계·뇌물' 여성 고위관리 징역 13년형
사진출처=상관신문

[스포츠조선 장종호 기자] 중국의 한 지방 여성 고위관리가 뇌물 수수 혐의 및 58명의 부하직원들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오다 중형을 선고받았다.

넷이즈뉴스, 시나닷컴, 상관신문 등 중국 매체들에 따르면 법원은 구이저우성 첸난현에서 성장과 부서기를 역임한 쫑양(여, 52)에게 최근 징역 13년형과 벌금 100만 위안(약 1억 9000만원)을 선고했다. 또한 전국인민대표대회(NPC) 지위 박탈과 공산당 축출도 내려졌다.

22세 때 중국 공산당에 가입한 그녀는 여러 지방 행정조직의 대표를 맡았으며, 중국의 최고 의사(議事) 결정 기관이자 집행 기관인 전국인민대표대회 부의장까지 올랐다.

그녀는 눈에 띄는 외모로 재임 기간 동안 종종 '아름다운 주지사'로 불리기도 했다.

그러다가 뇌물을 받고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여러 회사들이 유리한 정부 계약을 할 수 있도록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사업가에게 토지 개발을 승인해 줘 막대한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여러 정부 사업 과정에 관여해 약 6000만 위안(약 113억원)의 뇌물을 받았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이와 반대로 일부 건실한 회사는 경영상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또한 애인과 시간을 보내면서 출장과 초과근무를 했다고 주장하기도 했으며 58명의 부하 직원들과 성관계를 맺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현지 매체들은 전했다.


일부 남성은 그녀가 '제공하는' 이익 때문에 연인이 되기를 희망했으며, 일부는 그녀의 지위로 인한 두려움 때문에 마지못해 연인이 되기도 했다.

당 기율위원회는 지난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그녀를 법원에 넘겼다.

그녀는 법정에 나와 "내 행동이 부끄럽다. 내 것이 아닌 것을 취하면 결국 파멸의 길에 들어서는 것"이라고 뒤늦은 후회를 했다.

또한 "공무원이 된 후 부모님은 매년 설날에 녹색 채소와 삶은 두부로 만든 간단한 요리를 준비하곤 했다"며 "청렴한 공직자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을텐데 깊이 새기지 못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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