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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 10시 이후 화장실 쓰지 마" 층간소음에 '과도한 보복' 결국…

장종호 기자

기사입력 2024-09-13 11:08 | 최종수정 2024-09-13 11:08


"밤 10시 이후 화장실 쓰지 마" 층간소음에 '과도한 보복' 결국…
자료사진 출처=픽사베이

[스포츠조선 장종호 기자] 아파트 위층 세대의 생활 소음에 '보복'을 하던 여성이 400만원에 가까운 배상을 하게 됐다.

중국 저장성 법원은 층간 소음을 호소하며 과도하게 위층 세대를 괴롭힌 왕 모씨에게 1만 9600위안(약 37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중국 매체 지우파이 뉴스와 홍콩 매체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에 따르면, 저장성의 한 아파트 1층에 거주하는 왕씨는 2층에 사는 장 모씨를 층간 소음을 이유로 지속적으로 항의했다.

왕씨의 항의에 장씨는 슬리퍼를 신고 바닥에 카펫을 까는 등 소음을 줄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했다.

하지만 왕씨는 양치질, 목욕, 실수로 병뚜껑을 떨어뜨리는 것과 같은 아주 사소한 소음에도 불평을 이어갔다.

심지어 밤 10시 이후 화장실 사용 자제를 요구했다.

생활 소음이 들릴 때마다 그녀는 막대기로 집의 천장을 두드리거나 윗집을 향해 스피커로 큰 소리를 냈다.

장씨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그녀에게 경고를 내리고 스피커와 지팡이를 압수했지만, 이후에도 '보복'은 이어졌다.


참다못한 장씨는 결국 이사를 하게 됐다. 다른 사람들에게 집을 임대했지만, 임차인들 역시 그녀의 괴롭힘을 감당할 수 없어 줄줄이 이사를 했다.

이에 장씨는 그녀를 상대로 3만 3000위안(약 620만원)의 피해 보상 소송을 제기했다.

법정에 나온 왕씨는 처음에 장씨가 낸 소음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항변했지만 재판부는 "극단적이고 부적절한 대처"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씨에게 1만 7600위안의 비용 및 2000위안의 정신적 고통을 보상하라고 명령했다. 왕씨는 이 판결에 불복, 항소했지만 최근 패소했다.

네티즌들은 "차라리 혼자 집 짓고 살아라", "당신 소음으로 인한 고통은 생각 안 하나?", "정신 질환이 있을 듯" 등의 비판적 댓글을 게시하고 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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