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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장종호 기자] 아파트 위층 세대의 생활 소음에 '보복'을 하던 여성이 400만원에 가까운 배상을 하게 됐다.
왕씨의 항의에 장씨는 슬리퍼를 신고 바닥에 카펫을 까는 등 소음을 줄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했다.
하지만 왕씨는 양치질, 목욕, 실수로 병뚜껑을 떨어뜨리는 것과 같은 아주 사소한 소음에도 불평을 이어갔다.
생활 소음이 들릴 때마다 그녀는 막대기로 집의 천장을 두드리거나 윗집을 향해 스피커로 큰 소리를 냈다.
장씨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그녀에게 경고를 내리고 스피커와 지팡이를 압수했지만, 이후에도 '보복'은 이어졌다.
참다못한 장씨는 결국 이사를 하게 됐다. 다른 사람들에게 집을 임대했지만, 임차인들 역시 그녀의 괴롭힘을 감당할 수 없어 줄줄이 이사를 했다.
이에 장씨는 그녀를 상대로 3만 3000위안(약 620만원)의 피해 보상 소송을 제기했다.
법정에 나온 왕씨는 처음에 장씨가 낸 소음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항변했지만 재판부는 "극단적이고 부적절한 대처"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씨에게 1만 7600위안의 비용 및 2000위안의 정신적 고통을 보상하라고 명령했다. 왕씨는 이 판결에 불복, 항소했지만 최근 패소했다.
네티즌들은 "차라리 혼자 집 짓고 살아라", "당신 소음으로 인한 고통은 생각 안 하나?", "정신 질환이 있을 듯" 등의 비판적 댓글을 게시하고 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