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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지난 3일부터 필수품목 항목과 공급가격 산정방식을 가맹계약서에 기재하도록 한 개정 가맹사업법 설명회를 성료, 7월 22일 2차 설명회를 개최한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지난 설명회에 참석하지 못한 업계의 잇따른 요청에 따라 동일한 내용으로 7월 22일 2차 설명회를 진행한다.
참석 대상은 가맹계약과 관련된 업계 담당자로, 비회원사도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방법은 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 K프랜차이즈 플랫폼 프랜차이즈 스퀘어 정책 게시판 등을 참고하여 간단한 온라인 신청양식을 작성하면 된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