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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통보 직원 4일간 빛없는 방 '감금'한 회사 '공분'

장종호 기자 영문보기

기사입력 2024-07-11 09:13


퇴사 통보 직원 4일간 빛없는 방 '감금'한 회사 '공분'
자료사진 출처=픽사베이

[스포츠조선 장종호 기자] 중국의 한 회사가 직원을 퇴사시키기 위해 4일 동안 '폐쇄된 방'에 방치한 사실이 드러나 공분을 사고 있다.

중국 매체 샹유 뉴스와 홍콩 매체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에 따르면, 게임개발 업체 A는 근로자 리우에게 38만 위안(약 72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쓰촨성 지방법원은 직원에 대한 업체의 노동법 위반이 명백하다고 밝혔지만 업체는 이에 불복한 상태다.

조사에 따르면, 2022년 12월 퇴직을 결심한 리우는 회사 컴퓨터 시스템에 로그인할 수 없고 출입증을 사용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후 회사는 리우에게 '교육' 참여를 통보했고, 그를 평소 작업 공간이 있는 층이 아닌 다른 층에 있는 방으로 혼자 데려갔다.

그 방은 전원 공급이 되지 않아 조명을 켤 수 없는 '암실'이었다.

컴퓨터도 없었으며 테이블과 의자만 놓여 있었다. 휴대폰도 압수를 당했으며 아무런 업무도 할당받지 못했다.

4일 동안 리우는 '자유롭게' 방을 나갈 수 있었고, 근무 시간이 끝난 후 집에 가는 것은 허용됐지만 사실상 감금이나 다름없는 생활이었다.


리우의 아내가 남편에 대한 회사의 부당한 처우를 경찰에 신고한 후에야 5일째 되는 날 공식 해고 통지서가 발급됐다.

회사는 리우가 회사 정책을 위반했기 때문에 해고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근무 시간에 누드 이미지를 보고 관련 없는 웹사이트를 서핑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게임 아트 에디터 업무를 했던 리우는 자신이 본 이미지가 업무 목적이었다고 반박했다.

결국 노사 갈등은 법의 심판대에 섰다.

올해 5월 열린 1심 법원은 리우의 손을 들어주었다.

법원은 리우를 '암실'에 감금하는 것은 근로계약법에 따라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적절한 작업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한 불법 행위라고 판결했다. 또한 보상금 38만 위안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이에 회사는 "사실과 다르다. 자의적인 판단"이라며 재판부를 비난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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