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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장종호 기자] 싱가포르의 한 여성이 자신의 돈을 훔쳤다고 의심해 자녀 4명에게 뜨거운 물을 뿌려 재판에 넘겨졌다.
그녀는 아이들에게 사라진 돈을 찾지 못하면 뜨거운 물을 끼얹겠다고 위협했다.
검찰 조사 결과, 아이들이 돈을 못 찾자 그녀는 끓여 놓았던 물을 텀블러에 넣어 뿌렸다.
아이들은 울면서 사과하며 뜨거운 물을 피해 집안을 뛰어다녔다.
아이들이 학교 갈 시간이 될 때까지 돈을 찾던 A는 그제야 아이들의 화상 상처를 발견했다.
죄책감에 휩싸인 그녀는 아이들의 화상에 약을 바르고 구급대에 출동을 부탁했다.
검찰은 당시 10세였던 둘째 딸은 배, 왼쪽 팔, 양쪽 허벅지를 포함해 몸의 10% 이상에 1도 화상을 입었다. 활동에 큰 지장은 없지만 영구적인 흉터가 남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다른 아이들의 화상 정도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다.
A는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으며 오는 8월 1심 선고를 받을 예정이다.
싱가포르에서 아동 학대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최대 8년의 징역형과 최대 8000싱가포르 달러(약 820만원)의 벌금형 또는 두 가지 모두에 처해질 수 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