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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마사회는 개선된 제도를 바탕으로 오는 6월 21일부터 8월 25일까지 약 10주간 불법경마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신고대상은 불법경마 운영자를 포함해 이용자 및 방조자, 한국마사회 경주의 배당률, 경주화면, 음성,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 등을 복제 개작, 전송하는 행위 등이다. 구체적인 신고방법, 절차 및 혜택 등의 정보는 한국마사회 홈페이지 불법경마 신고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불법경마 집중신고기간'에 제보해 단속 된 건에 대해서는 20% 가산지급이 가능하다.
이 밖에도 한국마사회는 온라인 마권발매 시행에 앞서 다각적인 불법경마 근절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와 불법도박 공동대응 위한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5월초부터 3개월간 운영 중이다. 또한 지난달 서울경찰청(기동순찰4대) 및 3개 관할경찰서(수서/강남/강동)와 합동캠페인을 시행하며 건전한 경마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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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