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으로 금융상품 청약철회권이 도입되면서 지난 3년간 금융사 환불 금액이 14조원을 넘어섰다. 청약철회권은 예금이나 적금같은 예금성 상품을 제외한 모든 금융상품을 가입 후 일정 기간 내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이다.
연도별로는 2021년 134만6442건(2조6764억원)에서 2022년 145만8151건(4조9653억원), 지난해 180만4879건(5조5511억원)으로 해마다 증가했다.
올해 2월까지의 신청 건수는 34만5894건(1조2414억원)이다.
이러한 청약철회 규모가 증가하는 것은 소비자들의 권리 의식 증가와 금융사들의 상품 설명이 미흡한 것 등이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강우진 기자 kwj1222@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