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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상품 청약철회권 도입 3년 환불액 14조원

강우진 기자

기사입력 2024-03-12 14:20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으로 금융상품 청약철회권이 도입되면서 지난 3년간 금융사 환불 금액이 14조원을 넘어섰다. 청약철회권은 예금이나 적금같은 예금성 상품을 제외한 모든 금융상품을 가입 후 일정 기간 내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이다.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의원실(국민의힘)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내 금융회사 청약철회 신청 및 처리 현황'에 따르면 2021년 3월부터 지난달까지 약 3년간 청약철회 신청 건수는 총 495만5366건이었다. 금액으로는 14조4342억원 수준이다.

같은 기간 금융사가 청약철회를 처리한 건수는 총 492만832건(99.3%)이며 금액 기준으로 13조9968억원(97.0%)이다.

연도별로는 2021년 134만6442건(2조6764억원)에서 2022년 145만8151건(4조9653억원), 지난해 180만4879건(5조5511억원)으로 해마다 증가했다.

올해 2월까지의 신청 건수는 34만5894건(1조2414억원)이다.

업권별로는 은행권 신청 금액이 11조7446억원으로 전체 81%를 차지했고, 인터넷전문은행 3사(카카오, 케이, 토스)에 대한 청약철회 신청 금액은 5조5942억으로 전체 38.8% 수준이었다.

이러한 청약철회 규모가 증가하는 것은 소비자들의 권리 의식 증가와 금융사들의 상품 설명이 미흡한 것 등이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강우진 기자 kwj1222@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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