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갈비탕, 육개장 등을 만드는 가정간편식 제조업체 192곳을 점검한 결과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5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식약처는 점검업체의 제품을 포함해 시중에 유통되는 갈비탕, 육개장, 삼계탕, 곰탕 등 제품 300개를 수거해 검사했다. 이후 세균발육시험이 부적절하게 진행된 1개 제품을 폐기 조치했다.
식약처는 식육가공품 구입 시 유통기한 등 표시사항 확인, 신속한 냉장·냉동 보관, 표시된 조리 방법에 따라 가열·조리 후 섭취 등의 유의사항을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미선 기자 already@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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