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 폐기물로 분류됐던 굴과 조개 껍데기 등 수산부산물의 재활용이 가능해졌다.
수산부산물을 반드시 다른 폐기물과 분리해 배출해야 하는 수산부산물 분리배출 의무자도 수산물가공업 시설 운영자와 수산부산물 분리 작업장 운영자로 한정했다. 수산부산물을 수집해 운반·보관하거나 세척 등을 통해 재활용하는 수산부산물 처리업자의 자격요건과 준수사항도 명확히 했다.
기물관리법 체계에서는 보관 주체와 수산부산물의 종류에 따라 30일부터 120일까지 보관이 가능했지만 앞으로 수산부산물 분리배출 의무자는 최대 180일까지, 수산부산물 처리업자는 최대 120일까지 각각 보관할 수 있게 된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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