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 이사철을 앞두고 가스폭발 사고에 대한 같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사 과정에서 가스배관 막음조치 미비로 인한 사고로 인해 매년 재산 및 인명 피해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이사 3일 전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가정은 지역 관리소에, LP가스를 사용하는 가정은 가스판매점(공급업소)에 연락해 전문가의 조치를 받아야 한다"며 "새로 이사를 온 경우에도 가스시설을 철저히 확인한 후 사용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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