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7년 신생아 4명이 같은 날 사망해 재판에 넘겨진 이대목동병원의 의료진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또한 재판부는 "업무상과실치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거판단이 필요하다"며 "검찰의 공소사실은 추론에 근거하고 피고인들에 유리한 가능성을 배제한 채 불리한 가능성만 채택 조합했다"고 전했다.
이어 "검사측의 주장처럼 피해자들에게 투여한 스모프리피드(지질영양제)로 인해 혈액이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에 오염됐을 가능성이 있고, 이는 다른 가능성보다 커 보인다"면서 "그럼에도 무시할 수 없는 다른 가능성이 엄연히 존재하는 상황에서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할 수는 없다"며 무죄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사망사건에 연루된 의료진 7명은 2019년 2월 1심에서 '전원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검찰이 항소하면서 2심 재판이 열렸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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