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르쉐코리아가 오는 10월 1일부터 포르쉐 인증 중고차의 품질 보증 연장 가능 기간을 기존보다 5년 더 연장한 최대 15년된 차량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포르쉐 인증 중고차 보증 연장 기간은 최소 12개월이다. 연장 시점의 주행 거리가 20만 km 미만이어야 하며, 등록 후 14년 미만인 차량의 경우 12개월 연장 가능하고, 13년 미만 차량의 경우에는 24개월의 보증 기간을 선택할 수 있다.
포르쉐 인증 중고차 사업(Porsche Approved)은 신뢰성과 전문성을 기반으로 품질을 인증 받은 중고차를 관리 및 판매하는 브랜드 고유의 프로그램으로 최고의 품질을 보장한다. 지난 2002년 전 세계에 '포르쉐 인증 중고차(Porsche Approved)' 사업을 론칭했으며, 현재 약 90여 개의 시장에서 시행되고 있다.
포르쉐코리아 홀가 게어만 대표는 "포르쉐 인증 중고차 보증 연장 기간 확대로, 엄격한 기준의 안정성과 최상의 품질을 추구하는 포르쉐 브랜드 가치를 더 높일 수 있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국내 고객들이 신뢰할 수 있는 최상의 인증 중고차 서비스를 제공하며 차별화된 브랜드 경험을 제공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포르쉐코리아는 현재 총 3개의 포르쉐 인증 중고차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전문성과 우수성을 겸비한 포르쉐 인증 중고차는 고객들의 긍정적인 반응에 힘입어 매년 지속적으로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다. 2020년 8월까지 판매된 인증 중고차 대수는 총 356대로 전년 동기 대비 약 74.5 퍼센트 증가했으며, 2012년 포르쉐 인증 중고차 설립 대비 약 6.4배 성장했다.
이정혁 기자 jjangga@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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