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내년 2월 맹견 책임보험 의무화…임의 보험 가입한 경우에도 의무보험 추가 가입해야

김소형 기자

기사입력 2020-09-20 14:24


내년 2월 맹견 책임보험이 의무화되면, 앞서 임의로 개물림 사고 배상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도 의무보험에 추가로 가입해야 한다.

지난 17일 농림축산식품부가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입법 예고에서 제시한 맹견 책임보험은 ▲사망 또는 후유장애 8000만원 ▲부상 1500만원 ▲다른 동물 상해 200만원을 각각 보상하는 구조다. 맹견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맹견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불 테리어, 로트와일러 등이다. 그 잡종도 의무가입 대상이다.

20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손해보험업계는 내년 2월 맹견 책임보험 의무화에 맞춰 연말∼내년 초 출시를 목표로 의무보험 상품을 준비하고 있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현재 개물림 사고를 보상하는 보험은 보호자가 자율로 가입한 임의 보험"이라며 "임의 보험에 들었다고 해도 의무보험 가입 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현재 개물림 사고 보상 보험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특약)이나 반려동물 실손의료보험, 즉 펫보험 개물림 사고 배상책임보험(특약) 형태로 가입한다. 이 가운데 펫보험의 특약은 맹견 사고는 보상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맹견 보호자들이 가입하는 상품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특약이다.

맹견 책임보험 의무화가 되면, 키우는 맹견이 타인이나 다른 동물을 공격할 때를 대비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보호자들은 이중으로 보험료를 부담해야 하는 셈이다. 또 의무보험이 도입되면 임의 보험은 의무보험 배상 한도까지는 보상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므로 보험사로는 보험금 지출이 줄어들게 된다. 다만,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보험료가 월 1000원 선이고, 다른 일상생활 보장 항목도 많다는 점을 고려해볼 만 하다는 것이 보험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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