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온라인 쇼핑 이용자가 증가한 가운데 대형 포털사이트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위조상품 거래가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플랫폼별 적발 건수를 살펴보면 네이버 블로그가 2323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카카오스토리(1782건), 번개장터(1165건), 네이버 밴드(1058건), 쿠팡(611건), 네이버 스마트스토어(347건) 등이 뒤를 이었다.
위조상품 유통이 자주 발생하는 채널에 대한 단속 강화를 위해 지난해 4월 발족한 재택 모니터링단(120명)의 적발 실적은 더 많았다.
김 의원은 "코로나19로 비대면 거래가 증가하면서 온라인 위조상품 거래도 급증했다"며 "소비자와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위조상품 거래를 방지할 수 있는 법과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 의원은 이달 초 온·오프라인 쇼핑몰의 상품판매매개자(OSP)가 상품권 침해를 교사하거나 방조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상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미선 기자 already@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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