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를 상대로 부과한 과태료와 과징금 액수가 2년 사이 122% 급증했지만 대부분의 임직원 징계는 이보다 가벼운 수준에 그쳤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 2년간 과징금 및 과태료가 최대로 증가한 곳 역시 은행(84억9800만원)이었다. 생명보험의 경우 오히려 46억1500만원이 감소했다.
기업별로 살펴보면 참저축은행이 48억800만원의 과징금 및 과태료 처분을 받아 별다른 제재가 없었던 2017년 대비 가장 많이 증가한 곳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임직원 징계 건수 가운데 가장 낮은 징계 수준인 '주의·주의적 경고·견책'(228건)이 2017년(163건) 대비 65건이나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고강도 조치에 해당하는 '직무 정지·정직·업무정지'(12건)와 '해임권고·요구·면직'(7건)은 같은 기간 각각 6건씩 늘어나는 데 그쳤다. '문책경고 및 감봉·과태료'(39건)의 경우 6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민정 기자 mj.c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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