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동행복권, 20년간 월 700만원 지급 '연금복권720+' 출시

김세형 기자

기사입력 2020-04-22 10:06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와 복권수탁사업자 ㈜동행복권이 '연금복권 520'을 폐지하고 '연금복권 720+'를 출시한다고 밝혔다. 상품의 매력도를 높여 연금복권 상품의 가치를 회복하고, 로또복권으로 쏠림현상 완화 및 건전한 복권문화 조성을 위한 일환에서다.

연금복권 520은 2011년 7월 출시 초기 연금형 상품에 대한 소비자 기대로 매진에 가까울 만큼 인기가 높았지만 점차 관심이 둔화돼 2014년 이후 판매량은 발행량(연 3276억 원)의 30% 수준을 이어왔다. 2019년 기준 전체 복권매출 비중에서도 2.1%를 차지하는 데 그쳤다.

동행복권에 따르면 연금복권 720+는 2011년 이후 가구소득 증가, 물가상승 등을 고려해 1등 당첨금을 현행 월 500만원에서 월 700만원으로 상향한 것이 특징이다. 2등과 보너스 당첨금도 연금방식으로 개편한다. 2등은 4명에게 일시금 1억원을 지급하던 것에서 8명에게 월 100만원을 10년간, 총 1억2000만원을 지급한다. 현재에 없는 보너스 당첨금도 도입해 10명에게 2등과 똑같은 금액을 같은 방식으로 지급해 연금지급을 대폭 확대한다.

7조를 5조로, 9회 추첨을 2회로 축소하고 1회 추첨으로 1~7등을 결정할 수 있도록 당첨방식을 간소화했다. 인터넷과 판매점에 동일한 번호를 500만매씩 공급해 소비자가 번호선택의 제약 없이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도록 유통방식도 변경한다. 앞번호 210만매를 인터넷, 나머지 420만매를 판매점에 공급하는 현행 방식에 비해 소비자가 보다 쉽게 복권을 즐길 수 있게 될 예정이다.

연금복권의 장당 가격은 1000원이며 전국 복권판매점 및 동행복권 공식 홈페이지에서 구매 가능하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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