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들에 접근해 정책자금 상담 및 업무 대행을 해준다는 명목으로 부당하게 보험영업 활동을 하는 사례가 잇따라 중소벤처기업부가 대응에 나섰다. 중기부는 최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제3자 부당개입 신고센터에 부당 행위 사례 3건이 신고, 22일 금융감독원에 일괄 신고했다고 밝혔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상 부정경쟁행위의 하나로 위법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면 시정 권고를 받게 된다. 이후 시정하지 않으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중기부 측은 "정책자금 신청 대행을 한다는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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