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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5부제' 첫날, 공적 마스크 701만9천장 공급

장종호 기자

기사입력 2020-03-09 15:49


'마스크 5부제'가 첫 시행된 9일 정부는 약국 등을 통해 약 702만장의 공적 마스크를 공급했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이날 약국, 농협하나로마트, 우체국 등 공적 판매처에 총 701만9000장의 공적 마스크가 공급됐다.

대구·경북 등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에 50만장, 의료기관에 59만3000장 등이 배급됐고, 전국 약국에 559만6000장, 농협하나로마트(서울·경기 제외)에 19만장, 읍·면 우체국에 14만장 등이 보내졌다.

정부는 코로나19 사태로 '마스크 대란'이 벌어지자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공적 마스크 구매날짜를 달리해서 1주일에 1인당 2장씩 살 수 있게 한 5부제를 도입해 이날부터 시행했다.

이 제도에 따라 약국에서는 월요일은 1·6년, 화요일 2·7년, 수요일 3·8년, 목요일 4·9년, 금요일 5·0년으로 출생연도가 끝나는 이들이 마스크를 2장 살 수 있다.

만일 주중에 구매하지 못했다면 주말에 출생연도 끝자리에 상관없이 구매할 수 있다.

마스크 구매시에는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 공인신분증 하나를 제시해야 한다.

우체국과 농협하나로마트에서는 개인 구매 이력 확인 전산시스템이 구축되기 전까지 1인당 1장씩 살 수 있다.


어린이, 노인, 장애인을 대신해 대리 구매도 가능하다.

대리구매 대상은 만 10세 이하 어린이(2010년 포함 이후 출생)와 만 80세 이상 노인(1940년 포함 이전 출생)이다. 또한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도 대리구매 대상이다.

단, 주민등록부상 동거인이어야 대리구매가 가능하다. 대리구매자가 대리구매 대상자인 어린이 또는 노인의 출생연도 끝자리에 해당하는 5부제 요일에 마스크를 살 수 있다.

대리구매자는 자신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공인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자신과 대리구매 대상자가 함께 병기된 것)을 제시해야 한다.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를 위해 대신 구매하는 경우에는 장기요양인증서도 함께 제시해야 한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자료=식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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