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5부제'가 첫 시행된 9일 정부는 약국 등을 통해 약 702만장의 공적 마스크를 공급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코로나19 사태로 '마스크 대란'이 벌어지자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공적 마스크 구매날짜를 달리해서 1주일에 1인당 2장씩 살 수 있게 한 5부제를 도입해 이날부터 시행했다.
이 제도에 따라 약국에서는 월요일은 1·6년, 화요일 2·7년, 수요일 3·8년, 목요일 4·9년, 금요일 5·0년으로 출생연도가 끝나는 이들이 마스크를 2장 살 수 있다.
마스크 구매시에는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 공인신분증 하나를 제시해야 한다.
우체국과 농협하나로마트에서는 개인 구매 이력 확인 전산시스템이 구축되기 전까지 1인당 1장씩 살 수 있다.
어린이, 노인, 장애인을 대신해 대리 구매도 가능하다.
대리구매 대상은 만 10세 이하 어린이(2010년 포함 이후 출생)와 만 80세 이상 노인(1940년 포함 이전 출생)이다. 또한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도 대리구매 대상이다.
단, 주민등록부상 동거인이어야 대리구매가 가능하다. 대리구매자가 대리구매 대상자인 어린이 또는 노인의 출생연도 끝자리에 해당하는 5부제 요일에 마스크를 살 수 있다.
대리구매자는 자신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공인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자신과 대리구매 대상자가 함께 병기된 것)을 제시해야 한다.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를 위해 대신 구매하는 경우에는 장기요양인증서도 함께 제시해야 한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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