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를 제외한 모빌리티 플랫폼 7개사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은 이른바 '타다 금지법'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한 차원에서 해당 법이 통과되어야 한다고 호소했다.
모빌리티 업계에서는 현재와 같은 환경이 지속되면 타다를 비롯한 렌터카 기반 업체의 경우 투자 유치가 어렵다고 보고 있다.
모빌리티 7개사는 "타다와 관련된 기소가 최종심까지 많은 시간이 남아 렌터카로 운송서비스를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자들은 여전히 취약한 법적 근거에 위험이 노출돼 있다"면서 "이번 개정안은 모두를 포괄하는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모빌리티 업계는 지난달에도 여객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한 바 있다. 그러나 결코 모빌리티 업계 내부 분열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이재웅 쏘카 대표는 2일 자신의 SNS 채널에 "혁신 모빌리티 기업이 더 이상 국회나 법정이 아닌 시장에서 사업을 하는 데 집중하도록 만들어달라"는 글을 게재하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폐기를 주장했다.
조민정 기자 mj.c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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