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대부업체 이용자가 알아두면 유용한 십계명'을 16일 내놨다.
법정 최고금리(연 24%)보다 높은 대출 금리는 불법이다. 연 24% 초과 대출은 계약 갱신 등을 통해 금리를 낮출 수 있고, 초과분은 반환 청구도 가능하다.
그리고 대출금리, 연체금리, 상환 방법, 대출 기간 등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대부계약서를 받아야 한다.
개인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업체도 피해야 한다. 등록 대부업체는 개인 대출의 연대 보증을 요구할 수 없다.
연체이자율 또한 지난해 6월 기존 약정이자율+3%P를 넘을 수 없도록 제한됐다. 또한 오래 전 채무에 대한 상환 요구를 받으면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아울러 정상적인 대출 상환이 어려우면 상환유예·채무감면 등을 통해 경제적 재기를 도와주는 채무조정 제도를 활용하면 좋다.
마지막으로 불법 채권 추심 행위는 금감원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해 대응해야 한다. 불법 사금융 피해자는 법률구조공단 소속의 채무자 대리인·소송 변호사를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다. 금감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나 법률구조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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