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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추신경추나의학회·최종현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 부위원장 '한의혜민대상' 공동 수상

장종호 기자

기사입력 2019-12-12 21:28


추나요법 건강보험 급여화와 경기도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제정에 앞장선 척추신경추나의학회와 최종현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이 2019 한의혜민대상을 공동 수상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11일 오후 여의도 글래드호텔 블룸A(지하 1층)에서 '대한한의사협회 창립 121주년-한의신문 창간 52주년 기념식 및 2019년 한의혜민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최혁용 대한한의사협회장(한의신문 발행인)은 "전국의 2만 5천 한의사들은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와 의료기기 사용 등을 현실화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이라는 의료인의 책무를 보다 완벽히 수행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이 같은 각오와 결의가 반드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께서 따뜻한 관심과 애정으로 도와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대한한의사협회 창립 121주년-한의신문 창간 52주년 기념식과 함께 열린 '2019년 한의혜민대상 시상식'에서는 지난 4월 추나요법이 건강보험 급여화에 포함되는데 결정적인 공헌을 한 척추신경추나의학회(회장 신병철)와 경기도 한의약 육성 조례 제정 등으로 한의약 발전에 주춧돌을 마련한 최종현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이 영예의 대상을 수상했다.

척추신경추나의학회는 추나요법 급여화로 한의 임상기술이 제도권으로 발돋움하는데 막중한 역할을 수행했으며, '추나요법의 임상적 유효성'과 '추나요법의 건강보험 급여 시범사업 방안 연구' 등에 적극 나서 공공의료 및 건강보험제도 진입을 위한 정책연구와 비수술적 치료술기의 향상을 통해 한의사가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드는데 헌신했다.

최종현 부위원장은 경기도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의 대표 발의자로서 관련 조례 제정에 매진했으며, '한의약 난임치료 확대와 보장성 강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경기도 난임부부 한의약 지원사업의 예산을 확대하는 등 한의약 난임사업 발전에도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방대건 한의혜민대상 심사위원장(대한한의사협회 수석부회장)은 심사평을 통해 "올 한 해 동안 한의계 곳곳에서 한의약 발전을 위해 헌신적이고 열정적인 노력을 기울이신 많은 후보자분들이 자천과 추천을 통해 응모해 주셨다"고 설명하고 "심사에 고충은 있었지만 한의약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혁혁한 공을 세우신 척추신경추나의학회와 최종현 의원님을 심사위원회 만장일치로 수상자로 선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날 행사에서는 각계 전문분야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인사들에 대한 한의협 자문위원 및 특보 위촉과 한의신문의 발전을 위해 기여해 온 한의약 산업체 관계자들에게 감사패가 전달됐으며, 심사를 통해 선발된 한의과대학생 6인에게 장학금이 수여됐다.

올해로 창립 121주년을 맞이한 대한한의사협회는 1898년 대한의사총합소를 기원으로 하여 1952년 사단법인 대한한의사협회로 출범했으며 국민 보건 향상과 사회 복지 증진, 한의학 발전 및 학술연구, 한의의료기관의 기준 연구와 개선 등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각종 사업, 국제학술교류 및 해외의료사업 등 한의학의 세계화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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