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부터 부정하게 받은 장기요양등급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직권으로 재조사 후 등급 조정 및 부당이득 환수를 하게 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직권 재조사 실시로 부정 인정자가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절차를 마련해, 장기요양재정 누수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
한편 노인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 노인이거나 65세 미만이라도 치매 등 노인성 질병으로 6개월 이상 스스로 생활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목욕, 간호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다. 신체기능을 중심으로 1등급부터 5등급까지 등급을 부여하고, 신체기능이 양호한 경증치매자에게는 '인지기능등급'을 부여한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
사주로 알아보는 내 운명의 상대
눈으로 보는 동영상 뉴스 핫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