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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만원? '승무원 성추행'에 대한 몽골 헌재소장의 댓가

이규복 기자

기사입력 2019-11-14 09:55




도르지 몽골 헌법재판소장- 연합뉴스

14일 인터넷 상에서 '700만원'이 화제의 단어로 떠올랐다.

700만원은 기내에서 여성 승무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몽골 헌법재판소장에 대한 검찰의 징계다.

인천지검 외사부(양건수 부장검사)는 지난 13일 강제추행 및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드바야르 도르지(52) 몽골 헌법재판소장을 벌금 7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약식기소는 벌금이나 몰수 등 재산형을 선고할 수 있는 사건이라고 검찰이 판단해 법원에 청구하면 공판절차 없이 약식명령만으로 형을 내릴 수 있는 절차다.

도르지 소장은 지난달 31일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던 대한항공 여객기 내에서 여성 승무원의 엉덩이를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제추행죄의 법정형은 징역 10년 이하나 벌금 1500만원 이하다. 항공보안법 위반죄의 경우 징역형 없이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만 선고할 수 있다.

도르지 소장은 사건 발생 당시 통역을 담당한 몽골 국적의 또 다른 승무원에게 "몽골에 돌아가면 가만두지 않겠다"며 협박성 폭언을 한 혐의도 받았다.

도르지 소장은 사건 발생 하루 뒤인 지난 1일 첫 조사 때 "뒷좌석에 앉은 다른 몽골인이 승무원을 성추행했는데 자신이 오해를 받았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가 6일 2차 조사 때는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을 번복했다.
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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