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도 해외처럼 야외 테라스에서 식사와 차를 즐길 수 있는 노천 음식점이 늘어날 전망이다. 현재까지는 관광특구 등 정해진 장소에서만 옥외 영업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소음 등 민원 문제 혹은 위생상 문제가 없다면 일단 허용된다.
정부는 다음 달 '옥외영업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법령 개정 전이라도 옥외영업 활성화에 적극 나설 예정이다. 또 지자체가 옥외영업 지역을 적극 지정할 수 있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한편 석유화학업계의 요청을 반영한 석유저장시설의 탄력적 임차도 함께 허용됐다. 현재는 석유정제업자가 석유저장시설을 소유하거나 1년 이상 독점적으로 임차해야 사업자 등록이 가능하다. 해당 저장시설 용량은 내수판매 계획량의 40일분으로 산정된다.
정부는 이를 개선해 이미 등록된 석유정제업자의 경우 저장시설 단기 임차를 가능하도록 허용했다.
공장을 새로 짓거나 증설한 뒤 제조면적의 20% 범위에서 변경할 경우 별도 승인을 받아야 했던 번거로운 절차도 고친다. 관련 인허가 기관에 승인을 요청하되 7~20일 이내에 의견이 돌아오지 않으면 협의가 끝난 것으로 간주하는 '혐의간주제'도 도입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업계에서 승인을 기다리지 않고 유연하게 시설을 교체하거나 유지 보수가 가능해져 투자 편의가 높아질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조민정 기자 mj.c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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