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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대법원이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인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2심 재판을 파기하고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기존 2심에서 박 전 대통령은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을, 이 부회장은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최씨는 징역 20년에 벌금 200억원을 각각 선고 받은바 있다.
재판부는 우선 박 전 대통령의 1·2심 재판부가 다른 범죄 혐의와 구별해 따로 선고해야 하는 '뇌물' 혐의를 분리하지 않아 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 부회장에 대해서는 2심 재판부가 뇌물이 아니라고 판단한 '정유라 말 구입액' 34억원과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16억원을 각각 뇌물과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판단 내렸다.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경우 이번 판결로 형량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 반면, 최씨는 형량에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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