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수탁사업자 ㈜동행복권은 지난해 9월에 추첨한 826회차 1등과 825회차 2등 미수령 당첨금의 지급기한이 한 달여밖에 남지 않았다고 29일 밝혔다.
로또복권 당첨금의 소멸 시효는 지급개시일로부터 1년이 되는 시점으로, 위 미수령 당첨금의 지급 만료 기한은 올해 9월 26일(825회)과 30일(826회)까지다.
지급기한이 만료된 당첨금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전액 복권기금으로 귀속돼 저소득층주거안정사업, 소외계층복지사업, 장학사업, 문화재보호사업, 문화예술사업 등 다양한 공익사업에 쓰이게 된다.
동행복권 건전마케팅팀 김정은 팀장은 "복권을 구입한 후 방치하고 확인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로또복권 당첨금 지급기한은 추첨일로부터 1년이므로, 아직 지난해 9월에 구입한 복권을 가지고 있다면 다시 한 번 꼭 확인해서 당첨금을 수령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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