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9월 2일부터 자동차 교환·환불 제도(한국형 레몬법)를 전격 시행한다.
일환으로, 지난 5월 13일부터 인도된 폭스바겐 아테온 차량들을 대상으로 레몬법을 우선 적용해 온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어제 28일, 레몬법 시행에 동의하는 내용의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 규정 수락서를 국토교통부에 최종 제출했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9월 2일부터 레몬법을 전격 시행함에 따라, 산하 네 개 브랜드의 전국 판매딜러들은 신차 매매계약 시 교환?환불중재 규정에 대해 구매자에게 설명해야 한다. 이에 대해 구매자가 이해하고 동의한다는 서명을 했을 경우에 레몬법에 의거, 하자가 있는 차량에 대한 요건을 충족할 시 신차로 교환 또는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 정부가 레몬법을 시행한 2019년 1월 1일부터 9월 1일까지 인도 받은 신차들에 대해선 소급 적용한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르네 코네베아그 그룹사장은 "국내 법 준수, 고객만족도 향상, 조직효율성 제고 및 사회적책임 강화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시장리더십 회복을 위해 가장 집중하고 있는 부분이다. 레몬법 시행도 그 일환"이라고 말했다.
이정혁 기자 jjangga@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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