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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원 사이트들 왜 이러나…멜론 이어 지니뮤직·네이버 등도 과태료

이정혁 기자

기사입력 2019-08-29 10:22


지니뮤직과 네이버, 삼성전자가 음원을 판매하면서 환불을 막거나 사업자 정보 등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는 등 법규를 어긴 사실이 적발돼 과태료 등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지니뮤직과 네이버, 삼성전자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태료를 지니뮤직에 650만원, 네이버와 삼성전자에는 각각 50만원 부과한다고 밝혔다.

지니뮤직은 음원판매 사이트 '엠넷'에서 매월 자동결제되는 상품을 판매하면서 이용 기간 마지막 날에 다음 달 이용권에 대한 결제가 이뤄지도록 했고, 이런 사실에 대한 안내도 '구매하기' 버튼 하단에 배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소비자는 이용 기간이 종료된 다음 날에 다음 달에 대한 결제가 이뤄질 것으로 생각할 것이라는 점에서 지니뮤직의 행위는 기만적 방법을 사용해 청약 철회를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지니뮤직은 엠넷에서 음원서비스 13종을 판매하면서 실제 할인율이 최대 59.7%, 최저 4.5%임에도 특가할인 페이지에 최대 68%, 최저 13%인 것으로 과장 광고한 사실도 드러났다.

삼성전자는 음원서비스 '밀크'를 운영하면서 결제 취소와 관련한 질문 안내화면에 '결제 취소를 원하시는 경우 삼성전자 고객센터로 문의해달라'고 안내했다. 공정위는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는 소비자가 전자문서를 통해 청약했다면 철회도 전자문서를 통해 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이들 3개 회사는 음원서비스 초기 화면에 사업자의 신원정보의 전부나 일부를 표시하지 않고, 최소 2~3차례 단계를 더 거쳐야 신원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했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 26일 멜론과 카카오뮤직을 운영하는 카카오가 사기적 광고로 소비자를 현혹한 사실을 적발해 과징금 2억7400만원과 과태료 115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소리바다도 거짓 광고를 한 사실이 드러나 시정명령과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받았다.
이정혁 기자 jjangga@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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