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니뮤직과 네이버, 삼성전자가 음원을 판매하면서 환불을 막거나 사업자 정보 등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는 등 법규를 어긴 사실이 적발돼 과태료 등 제재를 받았다.
지니뮤직은 엠넷에서 음원서비스 13종을 판매하면서 실제 할인율이 최대 59.7%, 최저 4.5%임에도 특가할인 페이지에 최대 68%, 최저 13%인 것으로 과장 광고한 사실도 드러났다.
삼성전자는 음원서비스 '밀크'를 운영하면서 결제 취소와 관련한 질문 안내화면에 '결제 취소를 원하시는 경우 삼성전자 고객센터로 문의해달라'고 안내했다. 공정위는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는 소비자가 전자문서를 통해 청약했다면 철회도 전자문서를 통해 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 26일 멜론과 카카오뮤직을 운영하는 카카오가 사기적 광고로 소비자를 현혹한 사실을 적발해 과징금 2억7400만원과 과태료 115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소리바다도 거짓 광고를 한 사실이 드러나 시정명령과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받았다.
이정혁 기자 jjangga@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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