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말 기존 대출한도를 유지한 채 변동금리에서 연 2% 초반의 장기·고정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이 출시될 전망이다.
금융위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기존 대출한도를 유지하면서 장기·저리·고정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정책 모기지를 마련, 서민·실수요자의 저가주택 보유자를 중심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이 정책상품은 주택금융공사 정책 모기지처럼 규제 강화 전 수준의 LTV(70%)와 DTI(60%)가 적용된다. '고정금리'로 인정되고 있으나, 향후 금리변동 위험이 존재하는 이른바 준고정금리 대출도 대환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기존 변동금리 대출을 갚는 데 따른 중도상환수수료(최대 1.2%)가 부과되는데, 이를 고려해 정책 모기지 한도는 1.2%까지 증액할 수 있다.
다만 비슷한 개념의 '안심전환대출'이 2.5∼2.6%로 공급됐던 만큼, 이번 정책 모기지 금리는 이보다 낮은 연 2% 초반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다른 정책 모기지(보금자리론 기준 부부합산 7000만원, 신혼부부 8500만원, 다자녀 1억원)를 참고해 소득 요건도 둔다. 또한 '고가 주택'으로 분류되는 9억원 이상은 대상에서 배제한다.
아울러 주택금융공사가 전세금을 우선 지급하고 임대인에게서 채권을 회수하는 프로그램도 도입된다. 최근 일부 빌라 단지 등에서 갭투자자로 추정되는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사례가 속출하는 데 따른 것이다. 금융위는 주금공 대출 이용자의 반환보증료 부담을 줄이고, 다가구와 빌라 거주 세입자도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한편 전세대출을 받을 때 반환보증 가입 여부를 의무적으로 확인토록 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반환보증에 가입하려면 등기부등본이나 전입세대열람원을 봐야 하고, 이 과정에서 선순위 대출이나 전세금이 많은 '고위험 대출'을 알아챌 수 있기 때문이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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