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말 새롭게 출발한 LH공사 변창흠호가 출범 초기부터 잡음에 휘싸였다. 변창흠 사장의 취임 이후 낙하산 인사 논란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의 핵심 인사들과 두터운 친분을 바탕으로 이뤄진 '코드인사'라는 게 골자다. 무엇보다 SH공사 재직시절 블랙리스트 파문 등 인사 조직개편으로 불명예 퇴진한 사례가 재조명 받으며 논란을 키우고 있는 모습이다. 주거안정화 대책 마련을 위해 정부가 3기 신도시 건설을 계획을 발표하는 등 다양한 대책 마련에 나선 가운데 LH공사의 역할이 어느때보다 중요하다는 점에서 안정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LH공사가 정부의 주거대책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만큼 업무상 코드가 맞는 인사의 수장이 된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논란의 뒤엔 변 사장의 과거 SH공사 재직 시절 불거졌던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이 자리 잡고 있다. 단순한 친분을 문제 삼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당시 국감에서 관련 문건을 공개하며 "인사상 불익을 주기 위한 블랙리스트가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SH공사는 이 같은 논란에 대해 회사 차원의 지시는 없었다고 대응했지만 변 사장에 대한 내부 직원들의 입장은 달랐다. 당시 SH공사 노조는 변 사장이 자신의 코드와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직원을 퇴직으로 내모는 등의 인사 전횡 등을 했다고 주장하는 내용의 대자보를 붙이며 논란을 확대시켰다.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으로 촉발된 노사갈등은 변 사장이 자진사퇴를 선언하며 일단락 됐다.
그런데 최근 블랙리스트 의혹 관련 문제로 퇴사한 SH공사의 전 임원 ㅇ씨가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 승소를 거두며 변 사장의 책임론에 대한 재조명이 이뤄졌다. 해당 임원의 퇴사 원인으로 변 사장의 기망이 지목됐기 때문이다. ㅇ씨의 소송은 SH공사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 이후 변 사장과 임원 7명이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자신의 사표만 최종수리, 변 사장의 부당한 조치에서 비롯됐다는 것에서 출발한다. 변 사장이 사직서 제출 요구 당시 서울시 부시장의 지시가 있었다고 말했지만 사실과 달랐고, 사실 파악 이후 사직서 철회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부(재판장 김상훈 부장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변 사장이 사직서 제출 요구 과정에서 서울시 부사장을 언급,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경영진 모두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서울시가 SH공사·직원들에게 불이익을 줄 것이라고 했지만 사실과 달랐다"며 "SH공사는 ㅇ씨가 정상적으로 임기를 만료했다면 받았을 보수 4400여 만원을 지연손해금으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SH공사 측은 전직 임원의 손해배상소송 1심 판결 이후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변 사장이 LH공사 취임 후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비서실장을 새롭게 임명한 만큼 주거복지 전문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한 조직개편 움직임이 가속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코드인사 논란,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 등이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 부담으로 작용하면서 도시계획 전문가로서 LH공사에 자기만의 색깔을 입힐 수 있는 운신 폭을 좁게 만들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단 LH공사의 입장은 세간에서 제기되는 각종 논란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항변하고 있다. LH공사 관계자는"낙하산 인사 논란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단순 친분을 이유와 확실하지 않은 소문만을 바탕으로 경영자질에 흠결이 있다는 식의 평가 자체가 문제라는 게 설명이다. 그는 " 변 사장은 도시계획 전문가로서 SH공사 사장을 역임하는 등 경영능력을 인정받아 LH임추위와 공운위의 검증 등을 거쳐 사장으로 임명됐다"며 "단순 친분을 바탕으로 한 코드인사 논란은 터무니 없는 이야기"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SH공사의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 관련 소송의 대상은 변 사장이 아닌 SH공사인 동시에 아직 최종 판결도 나오지 않았다"며 "(변 사장이)은 취임 이후 내부 업무파악과 함께 활발한 대내외활동을 벌이고 있는 만큼 과거보다는 현재의 상황에 대한 평가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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