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한 사법입원 제도 도입과 함께 외래치료 명령제 강화를 주장했다.
이번 진주 방화·살인사건을 비롯해 그동안 발생했던 정신질환자에 의한 범죄의 공통점을 살펴보면, 적절한 시기에 치료를 받았을 경우 상태가 호전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치료가 이뤄지지 못해 결국 사람의 목숨까지 빼앗기는 결과가 발생했다는 점이다.
이번 사건의 경우에도 피의자는 평소 정신병력적 폭력성향으로 인해 주변사람들과 잦은 마찰을 일으켜 왔으며, 사건 발생 수일 전에도 경찰에 신고 접수가 이루어지는 등 사건 발생이 예견되는 상황인 것으로 전해진다. 또한, 증상이 악화된 피의자의 입원을 위해 피의자의 형이 적극적으로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 체계상 이행되지 못했으며, 그 결과 참혹한 결과가 발생했다고 의협은 주장했다.
의협은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사법입원제도 도입 및 외래치료명령제 강화"라며 "제도를 도입·강화하면 정신질환자가 치료를 기피하여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을 현저히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박종혁 의협 대변인은 "계속되는 정신질환자에 의한 강력사건으로 인해 사회적 불안감 조성 및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이 조장되고 있어 조속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사법입원제도 도입 및 외래치료명령제 강화를 통해 정신질환자가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근본적으로는 국가에서 정신질환자 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통해 환자 인권과 사회 안전을 조화롭게 이룰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면서 "현재 사법입원제도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다. 우리사회에서 조현병 환자와 같은 정신질환자들이 조기진단과 꾸준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동 법안이 조속히 개정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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