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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백화점은 24일부터 전점의 고객상담실에 대고객 매뉴얼인 '존중 받을 용기'를 제작해 배치한다고 밝혔다.
더욱이, 최근 감정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이슈로 '감정노동자보호법'이라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올해 10월 시행을 앞두게 됨에 따라 고객과의 문제 발생 시 대처 방안 등이 주목 받고 있어 이번 매뉴얼을 제작하게 됐다.
롯데백화점은 이러한 사회적 이슈에 대한 대응과 현장 직원들의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말부터 고객 응대 매뉴얼을 제작하기로 결정했으며, 현장 직원들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보다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만들어진 고객 응대 매뉴얼인 '존중 받을 용기'는 지난 15일부터 수도권 점포를 중심으로 배치가 됐으며, 시범 운영을 마치고 24일 전점 고객 상담실에 비치된다.
'존중 받을 용기'는 우선, '악성 컴플레인 제기 고객'을 뜻하는 'ECC(Extra Care Customer, 특별 관심 고객)'를 정의하는 판단기준과 그 유형에 대해 작성돼 선입견을 배제한 고객 판단 기준을 확립했으며, 그러한 고객들에 대한 '응대 방법', '응대 테크닉' 그리고 '상황별 참고 법령'으로 구성됐다.
대표적인 사례로 '매장에서 기물파손, 폭언, 성희롱 등 폭력적 행위를 하며 영업 방해'를 하는 고객은 '과도성'과 '비윤리성'에 해당된다고 판단해 해당 ECC에 대해서는 1) 고객진정, 2) 중지요청 3) 경고 4) 응대종료 및 경찰 신고 등의 응대 테크닉을 가이드라인으로 삼았다.
롯데백화점은 오는 9월까지 점별 고객 상담실 직원들을 대상으로 워크샵을 진행해 책자에 대한 매뉴얼 숙지 과정을 도울 예정이며, 향후 고객 응대 매뉴얼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는 협력업체 및 중소 파트너사에게 관련 매뉴얼 제작 과정 및 내용에 대해서 도움을 줄 계획이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