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사들의 '즉시연금 과소지급' 논란과 관련, 금융소비자연맹(이하 금소연)은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공동소송 방침을 밝혔다.
앞서 삼성생명은 즉시연금 과소지급 논란의 법률적 쟁점을 조속히 해소하겠다면서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민원인 A씨를 상대로 채무부존재 소송을 냈다. 삼성생명은 올해 2월 즉시연금의 사업비와 위험보험료까지 모두 돌려주도록 한 사례 1건에 대해선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 조정을 수용했지만, 이를 모든 가입자에게 확대 적용하라는 금감원 권고는 지난달 거부했다. 한화생명도 지난 9일 비슷한 취지의 분조위 조정에 대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금감원에 제출한 바 있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