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종 커피 프랜차이즈 업체 카페베네가 하도급업체에 대금을 늦게 지급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작년 하도급 서면실태 조사에서 카페베네가 지연이자를 주지 않은 점을 적발했다. 카페베네는 적발 후 지연이자를 모두 해결했다.
공정위는 카페베네가 위반행위를 스스로 시정해 시정조치를 하면 실익이 없다고 판단, 공정위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에 근거해 심사관 전결 경고처분을 했다.
직전 연도 3년간 하도급법 위반으로 경고 이상의 조치를 3회 이상 받은 사업자 중 벌점이 기준을 넘으면 '상습 법위반사업자'로 지정돼 불이익을 받는다. 하지만 카페베네는 이 기준은 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 측은 "카페베네는 상습 법위반사업자로 판단하기에는 벌점이 모자란 상황이지만 서면실태 조사를 통해 경고 조치가 반복적으로 나타난다면 직권조사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카페베네는 지난 2008년 사업을 개시해 5년 만에 매장을 1000개 이상으로 확대하면서 커피전문점 시장에서 '토종 신화'를 새로 썼다. 하지만 신규 사업과 해외직접투자 등에서 손해를 입으면서 2014년 당시 부채규모만 1500억원에 달하는 등 경영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올해 1월 법원에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해 받아들여졌으며, 지난 5월에는 회생 인가를 받았다.
이정혁 기자 jjangga@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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