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인터넷에 올라온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 건수가 4만건을 넘어 지난해의 2.5배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 사유를 유형별로 보면 가격이 사실과 다르거나 프리미엄 미기재 등 '허위가격'이 2만3869건으로 전체의 53.8%를 차지했다.
이어 거래가 완료된 매물이 사라지지 않고 계속 노출돼 있어 허위매물이 되는 사례가 1만3813건, 면적 오류나 매도자 사칭 등 기타 사유는 6389건, 경매매물은 300건 등의 순이었다.
또한 허위매물로 제재를 받은 중개업소는 1392곳으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375곳(36.9%) 늘어났다.
제재를 받은 중개업소를 소재지별로 보면 서울시(801건)와 경기도(829건)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는 주요 포털 업체를 비롯한 부동산 정보제공 사이트에서 들어오는 허위매물 신고 접수 및 처리를 담당하고 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