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4일부터 장애인등록증과 복지카드, 청소년증 재발급이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도 가능해진다고 3일 밝혔다.
대리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만 가능하다. 신규 신청 역시 본인 확인을 위해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가야 한다.
장애인복지카드 6종류 중 장애인등록증, 장애인복지카드(직불, 신용), 장애인통합복지카드B형는 발급수수료가 없다.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기능이 있는 장애인통합복지카드 A형은 4200원의 발급수수료가 든다.
재발급된 카드 수령은 본인이 원하는 주소지 또는 주소지가 속한 읍면동 주민센터로 선택할 수 있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