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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부터 제2금융권 대출 억제책 '줄가동'

김소형 기자

기사입력 2018-07-03 14:32


청년·노년층의 대부업체 소액신용대출 한도가 100만원으로 제한되는 등 이달부터 제2금융권 대출 억제를 위한 금융정책이 줄줄이 도입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를 3일 소개했다.

우선 가계부채 안정 차원에서 농협과 신협 등 상호금융권에는 이달부터, 저축은행·여신전문금융사에는 10월부터 개인사업자대출 여심심사를 강화한다. 부동산임대업 취급 시 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을 산출해 대출 적정성을 심사하는 방식이다. 풍선효과를 막자는 취지에서 은행권에 3월에 도입된 규제를 제2금융권에 추가로 도입키로 했다. 10월부터는 저축은행·여전사가 주택대출을 심사할 때 상환능력과 미래 금리 인상 가능성 등을 꼼꼼하게 확인한다. 특히 청년층과 노년층 등 취약계층에는 대부업 소액대출이 제한된다. 소득·채무확인 의무가 면제되는 대출 한도가 3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줄어든다. 일명 '묻지마 대출'이라 불리는 대부업 소액신용대출 늪에 빠지지 않도록 견제 장치를 부과하는 것이다.

또한 이달 21일부터는 모든 신용카드가맹점에 IC등록단말기 설치가 의무화된다. IC등록단말기에서는 신용카드 복제가 안된다. 아울러 3분기 중으로 '정부 24' 홈페이지를 통해 미수령 예금보험금 및 파산배당금 조회가 가능해진다.

9월에는 대출금 상환책임을 담보주택으로 한정하는 비소구 대출 상품이 출시된다. 4분기에는 퇴직자가 단체실손상품을 일반개인실손상품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된다. 3분기에는 중소·중견기업에 재무 및 사업구조 개선 자금을 지원하는 1조원 상당 기업구조혁신펀드가 출범한다.

이밖에 7월부터 서민금융진흥원이 지원하는 사회적경제기업 대출 가능 지역이 전국으로 확대되고 대출 총량도 늘어난다. 9월부터는 프리워크아웃 성실상환시 추가적인 금리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3분기 중 해외거주 채무자 채무조정제도 이용을 늘리고자 채무조정 절차가 간소화된다.

한편 금융회사·대부업체 등이 보유한 장기소액(1000만원 이하, 10년 이상) 연체채권을 매입·정리(8.31일까지 신청·접수)해 4분기 중 장기소액연체자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할 예정이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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