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노년층의 대부업체 소액신용대출 한도가 100만원으로 제한되는 등 이달부터 제2금융권 대출 억제를 위한 금융정책이 줄줄이 도입된다.
또한 이달 21일부터는 모든 신용카드가맹점에 IC등록단말기 설치가 의무화된다. IC등록단말기에서는 신용카드 복제가 안된다. 아울러 3분기 중으로 '정부 24' 홈페이지를 통해 미수령 예금보험금 및 파산배당금 조회가 가능해진다.
9월에는 대출금 상환책임을 담보주택으로 한정하는 비소구 대출 상품이 출시된다. 4분기에는 퇴직자가 단체실손상품을 일반개인실손상품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된다. 3분기에는 중소·중견기업에 재무 및 사업구조 개선 자금을 지원하는 1조원 상당 기업구조혁신펀드가 출범한다.
한편 금융회사·대부업체 등이 보유한 장기소액(1000만원 이하, 10년 이상) 연체채권을 매입·정리(8.31일까지 신청·접수)해 4분기 중 장기소액연체자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할 예정이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