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대리점·가맹점 '갑질'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최대 5억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위는 아울러 대리점법 위반 사업자의 과징금 부과 수준을 강화하는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도 개정해 공포한다.
신고포상금 고시는 이달 17일 시행되며, 대리점법 과징금 고시의 경우 감경 기준은 공포 후 모든 사건에, 가중 기준은 공포 후 종료된 위반행위 심의부터 적용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신고포상금제 시행과 과징금 부과기준 조정을 통해 대리점과 가맹거래 등 갑을 분야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더욱 엄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혁 기자 jjangga@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