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 기관의 유해성 검사 절차 없이 시중에 유통된 세정제 등 화학제품들이 적발됐다.
세정제, 합성세제, 표백제, 섬유유연제, 자동차용 워셔액 등 23개의 위해 우려 제품은 시장 유통 전 반드시 공인된 시험 분석기관에 제품의 유해물질 안전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하는 자가검사를 받고 합격 시 부여되는 번호를 제품에 표시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에 회수 조치한 11개 제품은 모두 이런 절차 없이 제품을 유통한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는 이들 제품을 생산·수입한 9개 업체에 대해 지난달 말 판매금지와 회수명령 조치를 했으며, 이달 중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할 예정이다. 또한, 이 제품들이 더는 시중에 유통되지 못하도록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에 일괄 등록했으며, 같은 날 사단법인 한국온라인쇼핑협회에도 유통 금지를 요청했다.
한편 제품 정보는 초록누리 사이트(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생산·수입업체의 고객센터나 구매처에서 반품 가능하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