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들 금융회사가 각 회사의 퇴직연금 관련 업무 담당자나 고위 담당자들에게 제공한 특별이익 규모는 4억6000만원에 이른다. 금감원은 14개 금융회사의 관련 임원 등 30명을 견책·주의 등으로 징계 처분하고, 위반 규모가 큰 경우 검찰에 통보할 계획이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는 것이 금감원의 설명이다.
금감원은 퇴직연금 관련 특별이익 제공은 일반 보험사가 보험계약자 등에게 특별이익을 제공하는 것보다 더 엄격히 제재하도록 양정 기준을 정비할 방침이다. 퇴직연금이 가입자(근로자)의 급여(퇴직급여)로 운용되는 계약임에도, 회사 사용자 측이 근로자의 퇴직연금 계약을 특정 연금사업자(금융회사)에 몰아주면서 그 이익을 나누는 구조 때문이다.
금감원은 "퇴직연금 특별이익 제공은 궁극적으로 연금 가입자의 권익(수급권)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