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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절반, 초과근무 수당 못받아

장종호 기자

기사입력 2018-04-24 11:10


직장인 절반 가량은 초과근무수당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취업포털 인크루트가 실시한 '초과근무수당 제도'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기업 10곳 중 5곳에서는 초과근무수당 제도가 도입되지 않았다.

제도를 갖춘 기업의 재직자 중에서도 일부는 최근 1년 동안 초과근무수당을 지급 받지 못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결과를 보면 '재직 중인 기업에 각종 취업규칙이 얼마나 정비되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직장인들의 45.5%는 '잘 정비되어 있다', 나머지 54.5%는 '정비가 미비하다'고 답했다.

'초과근무수당 제도가 마련되어 있느냐?'는 질문엔 응답자의 절반 수준인 50.8%만이 '마련되어 있다'고 답했고, 나머지 49.2%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밝혔다.

취업규칙에 초과근무수당제도까지 잘 갖춰진 기업은 전체의 절반 정도에 그친다는 얘기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시간외수당은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받을 수 있다. 다만, 일부 사업주가 연장·야간·휴일 등 '시간외근로' 수당을 고정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꼼수'를 부리면서 일부 기업을 중심으로 '포괄임금제' 악용 병폐가 발생하고 있는 것.

기업 유형에 따른 초과근무수당 규정 준수 여부를 알아보니, 가장 잘 지켜지는 곳은 단연 공공기관(79.4%)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61.8%)이나 중견기업(60.5%)도 상대적으로 준수했다. 준수율이 가장 낮은 중소기업(43.2%)은 공공기관과는 무려 36.2% 포인트 격차가 있었다.

초과근무수당은 수급과정에서도 문제가 따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1년간 초과근무수당을 수급·신청한 경험이 있는가?'란 질문에 직장인 10명 중 2명은 '유명무실한 제도라 정작 신청도 못해 봤다(20.3%)'고 답했다. 이밖에 ▲'회사 내외부적으로 진통 끝에 어렵게 수급함'(9.7%), ▲'신청만 하고 수급 못함'(3.8%) 등 신청과 수급과정에서 고충을 겪은 것으로 집계됐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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