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절반 가량은 초과근무수당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결과를 보면 '재직 중인 기업에 각종 취업규칙이 얼마나 정비되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직장인들의 45.5%는 '잘 정비되어 있다', 나머지 54.5%는 '정비가 미비하다'고 답했다.
'초과근무수당 제도가 마련되어 있느냐?'는 질문엔 응답자의 절반 수준인 50.8%만이 '마련되어 있다'고 답했고, 나머지 49.2%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밝혔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시간외수당은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받을 수 있다. 다만, 일부 사업주가 연장·야간·휴일 등 '시간외근로' 수당을 고정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꼼수'를 부리면서 일부 기업을 중심으로 '포괄임금제' 악용 병폐가 발생하고 있는 것.
기업 유형에 따른 초과근무수당 규정 준수 여부를 알아보니, 가장 잘 지켜지는 곳은 단연 공공기관(79.4%)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61.8%)이나 중견기업(60.5%)도 상대적으로 준수했다. 준수율이 가장 낮은 중소기업(43.2%)은 공공기관과는 무려 36.2% 포인트 격차가 있었다.
초과근무수당은 수급과정에서도 문제가 따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1년간 초과근무수당을 수급·신청한 경험이 있는가?'란 질문에 직장인 10명 중 2명은 '유명무실한 제도라 정작 신청도 못해 봤다(20.3%)'고 답했다. 이밖에 ▲'회사 내외부적으로 진통 끝에 어렵게 수급함'(9.7%), ▲'신청만 하고 수급 못함'(3.8%) 등 신청과 수급과정에서 고충을 겪은 것으로 집계됐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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