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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악수술 2차 피해 막으려면… '수술동의서' 이해한 뒤 서명

이규복 기자

기사입력 2018-03-28 15:11





IT강국이라는 명성답게 온라인상에서 간단히 병원 이름이나 병명만 검색하면 수많은 의학정보들이 쏟아져 나온다. 하지만 간혹 환자에게 필요한 치료와 상관없는 시술들이 신기술이라는 명목 아래 환자의 호기심을 자극하기도 한다.

특히, '양악수술'처럼 크고 정교한 수술에 신기술이 자주 등장하는데 '쁘띠양악', '미니양악', '스마트양악', '투명양악' 등 이름과 종류도 다양하다. 이런 수술 중 일부는 양악수술이라기보다는 보톡스, 필러, 지방분해주사 등을 함께 사용하는 '안면윤곽수술'을 가미하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양악수술은 단순 성형이 아니라 위·아래 턱뼈를 절골한 뒤 교합과 균형에 맞춰 올바른 자리로 이동시키는 '턱교정수술'이다. 하지만 미니양악수술은 단순히 턱뼈를 가름하게 깎아 내거나, 교합과 상관없이 외적인 변화만을 충족시키기 위해 턱뼈 외형만 다듬는 사각턱수술에 더 가까워 턱교정수술로 부르기엔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강진한 서울턱치과 원장(치의학 박사)은 "'양악수술'은 다른 수술과 달리 교합을 맞추는 치료법이어서 오로지 외적인 모습만을 개선하기 위해 교정치료를 배제한 채 사각턱수술만 실시할 경우 한쪽 턱만 과도하게 깎여 추후 교정은 물론 재수술도 힘들어질 수 있다"며 "이 같은 피해로 병원에 책임을 묻는 경우 종종 회피하거나 환자 탓으로 돌리는 곳도 있어 조심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어 "정확한 진단과 상담을 해줘야 하는 의사가 의료지식이 미약한 환자를 대상으로 미니양악수술을 양악수술이라 속여 대충 얼굴윤곽만 짜맞추는 수술을 하는 것은 부작용과 수술실패로 이어질 수 있어 규제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환자 스스로 수술 전 의사에게 정확한 의료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강진한 원장은 "'수술동의서'에 무조건 서명하는 것보다 자신이 무슨 수술을 어떻게 받는지 정확히 이해하는 게 우선"이라며 "수술 후 부작용이나 관리에 대한 부분을 끝까지 책임을 질 수 있는 병원인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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