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13일 최순실의 혐의 가운데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또 재단 출연 모금이나 삼성에서의 뇌물수수 등 최순실의 공소사실 상당 부분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공모 관계를 인정했다.
검찰이 구형한 징역 25년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국정농단 사범 가운데에는 가장 무거운 처벌을 받았다.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에게도 뇌물수수 등 혐의 상당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6년 및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겐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뇌물공여액으로 평가된 70억원은 추징하기로 했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