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거래에 따른 분쟁조정 신청 건수가 지난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KISA는 전자거래 관련 분쟁 예방을 위해 구매 전 상품설명 확인, 의심이 되거나 기재 내용만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사항은 개별 문의 후 구매, 물품 도착 시 바로 제품명·제품번호·사양 등 주문 내역과 일치 여부 확인, 제품 확인 완료 시까지 반품에 대비한 송장 및 포장 박스 보관 등을 당부했다.
특히 분쟁조정 시 거래 입증을 위한 증빙자료가 필요하기에 구매자의 주문서, 판매자의 판매 게시글, 운송장번호, 제품 사진 등은 남겨둬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구매자, 판매자 모두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으로 무료 상담과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조정은 피해 금액이 소액이라도 신청 가능하며, 조정이 성립하면 민사소송법상의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
이정혁 기자 jjangga@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