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부터 반려견을 갖고 있는 사람의 안전관리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이른바 '개파라치'로 불리는 신고포상금제도가 시행된다.
반려견 소유자 처벌도 대폭 강화된다. 안전관리 의무 위반으로 반려견에 의해 사람이 다치거나,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와 맹견을 유기한 경우는 소유자를 형사처벌할 수 있다. 사망사고 발생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상해 발생이나 맹견 유기 시에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정부는 개가 사람을 공격하는 경우 지자체장이 소유자 동의 없이도 격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상해·사망사고를 발생시킨 개는 전문기관의 공격성 평가 결과에 따라 훈련, 안락사 등을 하도록 소유자에게 명령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기존에 '맹견'과 '일반 반려견' 등 두 개 유형으로만 나눠 안전관리 대책을 추진했지만, 여기에 '관리대상견'이라는 유형을 새로 추가해 유형별 안전의무도 차등 부여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해 맹견이 아닌 일반 견종에 의한 개물림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보다 세분화한 안전관리 강화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맹견 범위는 도사, 핏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마스티프, 라이카, 오브차카, 캉갈, 울프독 등 총 8종으로 확대됐다. 이들 견종을 데리고 외출할 때에는 목줄과 입마개를 착용하거나 탈출방지용 이동장치를 사용해야 한다.
이정혁 기자 jjangga@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