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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상조업체에 경고장…계약 해제 성립 안됐는데 선수금 50% 보전의무 위반 적발

이정혁 기자

기사입력 2018-01-11 14:08


소비자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조업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경고장을 꺼내들었다.

공정위는 11일 상조계약을 임의로 해제하고 선수금 보전의무를 따르지 않은 업체 8곳을 적발해 향후 검찰 고발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상조업체는 폐업·등록 취소가 됐을 때 선수금 50%를 지급할 수 있도록 예치할 의무가 있다. 또 소비자가 대금을 납입하지 않아 계약을 해제할 경우, 계약 해제 이전에 소비자에게 대금 지급 의무를 이행하라고 의무적으로 통보해야 한다.

하지만 공정위 조사 결과 법 위반 의심사례가 상당수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업체들은 주로 연락이 닿지 않고 더는 대금을 내지 않는 회원들을 상대로 규정된 절차인 '최고 절차'를 거치지 않고 마음대로 계약을 해제했다. 법적으로 계약 해제가 성립되지 않았음에도 이들은 선수금 50% 예치 의무를 따르지 않았다가 적발됐다.

공정위는 총 50여개 업체를 조사해 8개 업체를 적발했으며, 이들의 임의 계약해제 건수는 약 1만6000건이었다. 미보전 선수금은 약 28억7000만원에 달한다.

공정위는 일단 업체에 선수금 보전의무를 이행할 기회를 부여하고서, 따르지 않으면 위법성 검토에 따라 업체와 관련자를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다. 특히 계약 해제 이전부터 아예 선수금 보전의무를 따르지 않은 일부 업체는 즉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한편 공정위는 이번 조사대사에 포함되지 않은 다른 상조업체에도 추가 직권조사를 벌여 해제된 계약 적법성을 확인할 계획이다. 이정혁 기자 jjangga@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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