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조업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경고장을 꺼내들었다.
하지만 공정위 조사 결과 법 위반 의심사례가 상당수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업체들은 주로 연락이 닿지 않고 더는 대금을 내지 않는 회원들을 상대로 규정된 절차인 '최고 절차'를 거치지 않고 마음대로 계약을 해제했다. 법적으로 계약 해제가 성립되지 않았음에도 이들은 선수금 50% 예치 의무를 따르지 않았다가 적발됐다.
공정위는 총 50여개 업체를 조사해 8개 업체를 적발했으며, 이들의 임의 계약해제 건수는 약 1만6000건이었다. 미보전 선수금은 약 28억7000만원에 달한다.
공정위는 일단 업체에 선수금 보전의무를 이행할 기회를 부여하고서, 따르지 않으면 위법성 검토에 따라 업체와 관련자를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다. 특히 계약 해제 이전부터 아예 선수금 보전의무를 따르지 않은 일부 업체는 즉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한편 공정위는 이번 조사대사에 포함되지 않은 다른 상조업체에도 추가 직권조사를 벌여 해제된 계약 적법성을 확인할 계획이다. 이정혁 기자 jjangga@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