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는 1일 세종대로 상의회관에서 한승희 국세청장을 초청,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한 청장은 "해외 과세당국과의 긴밀한 세정협력을 통한 해외진출기업 보호, 세법해석 사전답변제 등을 통한 과세불확실성 해소, 성실납세협약 제도 개선, 일자리 창출기업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대상 제외 등 기업이 경영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납세자의 권익이 한층 더 보장되도록 납세자보호 기능을 강화하고, 진정성 있는 소통과 공감을 통해 납세자 친화적인 세정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국세행정을 담당하시는 분들께서는 기업들이 세정 부담을 덜고, 또 자긍심을 갖고 납세 의무에 충실할 수 있게 계속 노력해 주시면 좋겠다"며 "청장님께서 현장소통을 통한 문제 해결을 강조하시고, 납세자의 시각에서 세정을 개선해나갈 것을 약속해주셔서 기업들도 든든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날 대한상의 회장단은 통상마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해외진출기업에 대한 세정지원을 요청했다.
회장단은 "미국, 중국과의 통상마찰로 큰 타격을 받고 있는 수출 중소기업들은 세정 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통상마찰 애로기업에 대해서는 세금 납부기한을 연장해주고, 담보제공도 면제해 유동성 제고를 지원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밖에 ▲성실납세자에 대한 우대혜택 확대 ▲성실납세협약제도 확대운영 ▲순환세무조사 시기 조율 프로세스 도입 ▲세무조사기간 법제화 대상 확대 등을 국세청에 건의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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