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차량의 품질 향상으로 내구성이 좋아지고 신차 가격에 부담을 느껴 중고차를 구입하는 소비자들이 늘어나면서 관련 소비자피해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피해유형별로는 '성능·상태 점검 내용과 실제 차량 상태가 다른 경우'가 602건(74.6%)으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차량용품 제공 등 '약속 불이행' 63건(7.8%), 이전등록비 등 '제세공과금 미정산' 53건(6.6%), '계약금 환급 지연·거절' 45건(5.6%) 등의 순이었다.
특히, '성능·상태 불량' 369건 중에는 '오일누유'가 98건(26.6%)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시동꺼짐' 42건(11.4%), '진동·소음' 42건(11.4%), '가속불량' 41건(11.1%), '경고등 점등' 30건(8.1%), '냉각수 누수' 26건(7.0%) 등의 순이었다.
차종이 확인된 779건을 분석한 결과, 전체 중고차 매매 피해 중 '수입차'가 차지하는 비율은 2015년 27.6%에서 작년 31.0%, 올해 상반기 34.3%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피해구제 신청 778건(미결건 제외) 중 수리·보수, 환급, 배상, 계약이행 등 사업자와 '합의'가 이루진 경우는 339건(43.6%)으로 절반도 되지 않아 중고차 사업자들이 소비자피해 해결에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고차 매매 사업자 소재지별로는 경기도, 인천광역시 및 서울특별시를 포함한 '수도권'이 77.4%를 차지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중고차 구입시 ▲반드시 관인계약서를 작성할 것 ▲시운전을 통해 차량의 이상 유무를 확인할 것 ▲보험개발원 카히스토리를 통해 사고 또는 침수 이력을 확인할 것 ▲시세보다 지나치게 저렴한 차량은 허위매물이거나 사고 또는 침수차인 경우가 많으므로 주의할 것 ▲사업자가 약속한 특약사항은 반드시 계약서에 기재할 것을 당부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