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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동산투기 차단 '초강수' 대책 발표…"8·2 대책 미흡땐 추가 규제"

장종호 기자

기사입력 2017-08-02 15:00


투기로 과열된 부동산시장을 진화하기 위해 정부가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 지정 카드를 꺼냈다. 또 청약 제도와 양도소득세를 강화해 투기 수요 억제에 나선다. 지난 '6·19 부동산 대책'의 실효성이 떨어지자 한 달 보름 만에 '8·2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것. 특히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도 투기가 잡히지 않을 경우 추가로 규제책을 내놓기로 하는 등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부동산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8·2 대책의 내용을 보면 우선 과거 수년간 유명무실했던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이 3일부터 다시 지정된다.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25개 모든 구와 과천, 세종시(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지역)에 지정된다. 2011년 이후 6년만의 부활이다.

서울 중 강남·서초·송파·강동 등 강남 4개구를 비롯해 용산, 성동, 노원, 마포, 양천, 영등포, 강서 등 11개 구와 세종시는 추가로 대출 규제 등이 적용되는 투기지역으로 다시 묶인다. 국토부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 유형이나 대출금액 등에 상관없이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이 40%로 내려간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가 금지되고 투기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 건수가 세대 당 한 건으로 제한된다.

여기에 추가 규제도 도입된다. 거래가액 3억원 이상 주택(분양권, 입주권 포함)구매 시 자금조달 계획과 입주계획 등의 신고를 의무화한다. 추후 자금출처 확인 등을 통해 증여세 등 탈루여부 조사나 실거주 여부 확인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 재개발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조합원 분양권 전매가 금지되고 정비사업 분양분 재당첨이 5년간 제한된다.

투기 수요로 지목된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책도 제시됐다. 주택담보대출을 1건 이상 보유한 세대원은 지역에 상관없이 LTV·DTI 비율이 10% 포인트씩 내려간다. 2주택자가 청약조정지역 내 주택을 팔 때 양도세율은 기본세율에 10% 포인트 중과되고, 3주택자의 경우는 20% 포인트 추가 과세된다.

아울러 청약조정지역에서는 1세대 1주택이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2년 이상 실거주해야 하고, 분양권 전매 시 양도세율이 보유기간과 상관없이 50% 일괄 적용되는 등 양도세가 강화된다.

투기 차단과 함께 실수요자를 위해 청약제도가 개편된다.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의 1순위 자격을 청약통장 가입 후 2년, 납입횟수 24회(국민주택에 한해 적용) 이상으로 강화한다.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의 청약가점제 비율의 경우 투기과열지구에서는 75%에서 100%로, 청약조정지역에서는 40%에서 75%로 높아진다. 85㎡초과시에는 0%에서 30%로 상향 조정된다. 아울러 1순위자가 청약에 당첨되고서 분양권을 전매하고 6개월 후 또 청약하는 '청약 쇼핑'을 막기 위해 가점제로 당첨된 경우 2년간 가점제 적용을 배제한다.

지난번 6·19대책에서 빠졌던 오피스텔에 대한 청약 규제도 강화된다. 청약조정지역에서는 투기과열지구와 같이 분양권 전매가 금지되고 거주자 우선분양이 적용된다. 또한 일정세대 이상의 오피스텔 분양할 경우, 인터넷 청약을 실시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키로 했다. 이밖에 ▲수도권에 신규 공공택지 확보 ▲신혼부부를 위한 분양형 임대주택인 '(가칭) 신혼희망타운' 연간 5만호씩 추가 공급 ▲부동산 불법행위를 단속하는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 등도 논의하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이번 '8·2 대책' 이후에도 부동산 시장의 불안이 이어지면 추가대책을 내놓기로 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열린 경제현안간담회에서 "부동산 시장 상황을 면밀히 주시해서 불안한 상황이 지속하면 추가로 지속적인 대책을 강구한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또한 "부동산 시장은 가계부채 대책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며 "가계종합부채 대책도 8월 중에 준비해서 발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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